실업급여받는법 신청서류

실업급여받는법 신청서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저가 실직한 후에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을 안정을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대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대표적으로 4가지로 구분되어 있군요.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 그리고 취업촉진수당과 연장급여에는 3-4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에 대한 설명은 하단 표를 캡쳐해 놓을테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실업급여 신청서류를 확인하기 위해선 고용보험 홈페이지 [실업급여안내] - [지급절차]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하는 증명자료들이 몇가지 필요한데요. 사업장을 방문한 경우, 우편을 이용한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경우, 팩스를 이용한 경우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또한 직업훈련이나 자영업자 준비활동을 준비한다면 그에 따른 서류도 필요합니다.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싶다면 아래 전화번호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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