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받는법 신청서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저가 실직한 후에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 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을 안정을 도와주기 위함입니다. 또한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대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실업인정)하고 지급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퇴직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