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치산자 뜻

 

금치산자 뜻


 

금치산자는 법원에서 금치산의 선고를 받은 법류상으로 무능력자를 뜻합니다. 금치산선고는 자기행위의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로서, 본인ㆍ배우자, 4촌이내의 친족, 호주ㆍ후견인ㆍ검사 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선고합니다. 

 

 

금치산제도는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자의 사회적 불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민법상 행위무능력자에 대한 보호제도의 하나입니다. 민법이 정한 금치산요건이 갖추어지면 법원은 금치산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일단 선고를 받으면 호적부에 기록되며, 이후 심신상실의 상태가 치유되더라도 선고를 취소받을 때까지는 금치산자입니다. 심신상실은 법류상의 개념이며, 의학상의 개념은 아닙니다.

 

 

 

 

가정법원은 심판에 있어서 본인의 심신상태에 관하여 반드시 의사에게 감정을 받게 해야 하지만, 이것은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고 의학상으로 본 정신능력을 기초로 하여 심신상일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지지 않습니다. 심신상실의 상태라 함은 반드시 계속적으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때로는 의사

능력을 회복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대체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금치산자에게는 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배우자ㆍ직계혈족ㆍ3촌 이내의 방게혈족ㆍ호주의 순으로 후견인을 두어야 하며, 후견인은 요양감호와 재산괸리 및 법류행위의 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치산자의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라도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법률행위를 휴견인의 동의 없이 한 경우는 물론, 동의를 얻었더라도 역시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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