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 당신도 비과세 대상자인가?

  양도소득세 계산기, 당신도 비과세 대상자인가?


오늘의 마지막 포스팅은 부동산 세금관련 포스팅으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사고파는 모든 것에는 세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고 생활에서 가장 밀접한 세금 '부가세'. 이처럼 여러분의 집을 판매할 때도 혹은 구입할 때도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취득세라고 합니다. 자동차 구입할 때도 취득세가 있죠. 각설하고 부동산114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부동산 계산기를 통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에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부동산114라는 곳은 부동산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 상가 등의 건물들의 매매정보를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고요. 우리 봐야 할 것은 바로 위 이미지에 표시된 [부동산 계산기]입니다. 부동산 매도, 매수 시에 관련된 4가지 계산법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취득세, 중개보수, 매수총비용이 있습니다. 그럼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양도할 주택의 소재지와 면적, 보유주택 수를 선택하시고 취득일, 양도일, 취득가액, 양도가액, 자산등기여부를 입력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임의적으로 적어보았습니다.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말이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작성을 다했으면 하단에 [다음]버튼을 눌러 이동합니다.




다음은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금액입니다. 해당 부분은 자동계산되기 때문에 실제와 조금은 다를 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등기부를 확인하셔서 취득/등록세, 중개보수 등 여러가지 부분을 정확히 입력하시면 보다 자세한 금액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모두 입력하신 후에 [계산]을 누릅니다.




2년이상 보유하고 1세대 1주택일 경우에는 비과세 혜택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소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을 잘 모르고 있다가 오래 전에 부동산 계산기에 대한 포스팅을 하면서 알게 되었답니다. 집 팔 땐 양도소득세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양소득세를 계산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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