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제도란?
- ETC.
- 2018. 3. 12.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 제도란?
여러분들의 신용은 어떤가요? 신용은 신뢰입니다. 사신 그런 것들은 눈으로 보이지 않죠. 그저 서로 간에 믿음을 가지고 신용이 좋다 나쁘다는 판별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들어서면서 우린 돈이 필요한 시스템에 있습니다. 자본주의 시대에 신용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신용등급을 나눠서 누가 신용도의 높고 낮은지 기준을 정합니다.
신용등급이 떨어지게 되면 사회생활에 큰 지장을 주죠. 아이러니하게 정신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신용등급을 떨어트리는 원인 중 하나가 대출이죠. 대출로 인해 갑작스럽게 불어나는 채무. 더 이상 채무를 갚지못하면 '신용불량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물론 신용등급을 다시 올려서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할 수 있지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곳이 바로 '신용회복위원회'라는 곳입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경제적 회생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곳입니다.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첫번째로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 두번째는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신청 지원, 세번째는 서민금융지원, 네번째는 신용교육 사업, 그 밖에 중소기업의 재기 지원을 위한 신용회복 및 재창업 지원등 서민 금융생활의 안정을 위한 전반적인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워아웃제도는 신용카드대금이나 대출원리금이 90일 이상 연체된 경우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을 통해 안정적인 채무상환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저도 대출을 갚아가고 있지만, 상황이 꼬이게 되면 대출금을 못 갚을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때 추가적인 대출을 통해 흔히 '돌려막기'라고 걸 해서 갚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사업을 하고 있다보니, 사업에 무리한 자금을 투자해서 상환이 어려워지긴 했지만 그래도 워크아웃까진 할 정돈 아니니까요. 워크아웃을 생각해보긴 했지만, 추가대출을 통해 매출액을 올려서 모든 빚을 청산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만이 가능한데요.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가 등록되어 있거나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
-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거나 조정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자
지원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채무감면
- 이자와 연체이자 전액감면
- 원금은 최대 60%까지 감면
※ 위원회가 별도로 정하는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
상환기간 조정
- 최장 8년 (차위계층 이하 소득의 경우 최장 10년)
변제유예
- 최장 2년 이내
위의 내용이 충족되거나 필요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시면 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한데요. 사이버지부 홈페이지(cyber.ccrs.or.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서류, 재산 보유시 관련서류와 상황에 따라 기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약자 우선상담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방문 시에는 1600-5500을 통해 사전 방문예약을 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유의해야 할 점은 채무감면 범위, 상환기간 등의 채무조정 내용은 신청인의 환경, 채무의 성격등에 따라 모두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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