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상담센터 전화번호

고용노동부에서는 취업과 일자리, 고용에 대한 여러가지 내용들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의 전화번호를 먼저 안내해드릴게요. 국번없이 1350을 누르시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액은 시급의 경우 8,350원이며, 월급은 1,745,150원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최저시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우측 하단에 전화번호 있는 곳에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클릭하시면 6가지 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 기본급, 상여금, 복리후생비, 기타수당, 수급근로자 여부를 순차적으로 입력하시면 최저임금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계산기는 구인구직사이트에서도 있지만, 고용노동부에선 메인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앞으론 여기서 계산해야 할 것 같네요.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을 넣고 싶다면, 메뉴에서 '민원신청'을 클릭하고 서식민원, 질의민원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어렵다면 대표번호로로 전화하셔서 민원여부를 진행하시면 더 빨리 진행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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