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로, 특허수수료 안내


특허로, 특허수수료 안내



몇 달 전에 제가 개발한 상품을 실용실안 특허를 진행하였는데요. 현재는 한 번 거절이 난 상태여서 다시 수정해서 요청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 외에 예전에 브랜드 상표권도 진행했었고요. 그 당시 특허사무소를 통해 진행하여서 스무스하게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오늘은 특허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필요한 특허 수수료에 대해 안내해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특허 등록 시 지불하는 수수료입니다. 여러분이 특허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한다면 아주 적은 비용으로 특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허로에서 취급하는 수수료는 많이 있습니다. 출원 관계 수수료, 특허(등록)료, 심판관련 청구료(신청료), 각종서류의 등ㆍ초본발급신청료 등, PCT 국제출원 수수료, 마드리드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수수료 등, 헤이그협정에 따른 국제출원 수수료 등이 있습니다. 보기만해도 머리가 아프지 않나요? 왜 이렇게 많은지. 이 부분은 그냥 이런 것이 있다고 하고 넘어가시면 될 듯 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출원료에 대해 알아보죠.





출원료는 전자출원과 서면출원으로 나눠집니다. 기본료가 있고 특허 안에 내용들이 추가되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허를 많이 낼수록 유지해야 하는 비용도 그만큼 커지기 때문에 불필요하게 많이 특허를 가지고 있을 경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에는 우선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 특허로 신청할 경우에 상당히 오랜기간이 걸리지만 우선권으로 신청할 경우 빠르면 6개월 정도에 특허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에도 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라면 우선권으로 특허를 신청을 해야 합니다. 특허도 기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자로 하는 것이 훨씬 더 저렴합니다. 특허의 경우에는 총 200,000원, 실용실안은 100,000원, 디자인은 1디자인당 70,000원이며, 상표는 1상품당 160,000원의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특허가 출원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허가 등록되면 등록료를 내야 합니다.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연차등록료가 있죠? 아마도 매년마다 내는 금액인 듯 합니다. 저도 지금 출원 중에 있어 정확히 안내해드린 어려울 듯 합니다. 저도 모르는 부분은 특허로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포스팅을 하다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