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영구임대주택 절차 및 자격정리 영구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으로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일제하일본군위안부, 북한이탈주민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관련법은 국민기초새활 보장법,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LH청약센터를 통해 임대주택 절차와 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가 아니라,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접속하면 임대주택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절차와 자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5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입신청을 하면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
* 단축키는 한글/영문 대소문자로 이용 가능하며, 티스토리 기본 도메인에서만 동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