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영구임대주택 절차 및 자격 정리

LH영구임대주택 절차 및 자격정리



영구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영구적인 임대의 목적으로 건설된 주택으로 국민기초 생활 수급자,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일제하일본군위안부, 북한이탈주민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관련법은 국민기초새활 보장법,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장애인복지법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LH청약센터를 통해 임대주택 절차와 자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H가 아니라,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접속하면 임대주택 카테고리를 클릭하면 절차와 자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5가지로 나눠집니다. 먼저 입신청을 하면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고 그리고 계얀을 안내 받고 임대차계약체결 후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보면 간단해보이죠?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알아봅시다.




입주 신청에선 입주가격에 해당하는 경우 영구임대 단지가 속에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동사무소나 구청)에 입주신청(신청 시 입주희망지구 지정)하고, 거구지 동사무소 사회담당 공무원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이 긑나면 예비입주자 명단을 작성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비 입주자 명단을 작성해서 LH에 통보하게 됩니다. 계약 시 LH가 예비입주자에게 안내합니다. 이 때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중 퇴거새대 발생 시 예비입주 순서에 따라 관리사무소가 계약안내를 통보합니다. 신청자(세대원 전원포함)이 소득ㆍ자산 자료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조사결과에 의합니다. 입주가 되면 입주잔금, 관리비예치금 납부, 입주 및 주민등록 이전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입주자로 선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소유여부 검색결과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 선정이 취소됩니다. 영구임대주택단지가 속해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예비입주) 순서와 함께 우리공사에 통보하면 공사에서는 이미 선정되어 대기중인 에비입주자 다음 순서로 입주예쩡자로 관리하다가 입주자 중 퇴거세대가 있을 경우 순차적으로 입주를 통바합니다. 영구임대주택의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 21m²~29m² (2015년 공급기준), 기본 계약기간 2년간입니다. (2년 경과 후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입주자 선정 순위는 1-8호에 해당하는 자 → 9,10호에 해당하는 자 →11호에 해당당하는자 순서입니다. 9~11의 입주자모집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안내해드릴 사항은..


무주택 세대원 구성원이란?


1. 공급신청자가 속해 있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ㆍ비속 전원.

2.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3.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4.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5. 공급신청저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돠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ㆍ비속.




법정영세민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위에 캡쳐해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요즘 내집마련에 대한 꿈이 더욱더 간절해지는 시대인데요. 너무 상심마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러한 것들을 잘 이용해서 차근차근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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