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체크카드 재발급 방법 안내
- 금융/카드
- 2019. 2. 22.
국민은행 체크카드 재발급 방법 안내
엄밀히 따지면, 국민은행이 아니라 국민카드에서 진해하는 거죠. 국민은행 홈페이지를 검색하면 하단에 "체크카드"라는 다이렉트 메뉴가 있지만, 클릭하면 카드사로 이동하게 됩니다. 저도 체크카드를 이제 재발급할 날이 온 것 같습니다. 갱신이라고 하는게 맞을 수도 있겠군요. 자 그럼 재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재발급 신청의 경우엔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서도 본인인증을 통해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카드를 변경해서 발급받고 싶다면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카드를 찾아봐야겠군요. 카드는 국민카드 직원분(?)이 직접 오셔서 드리죠.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 카드사용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본인이 수령한다면 1~2시간후에 자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카드사 페이지에 나옵니다.
위에 보면 사용등록을 하셔야만 카드이용이 가능하다고 나오는데요. 배송직원을 통해 고객님 본인이 직접 카드를 받으신 경우에는 자동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즉 대리인의 경우에 사용등록을 별도로 해야 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어쨌건 바로 사용하려면 카드신청을 해야만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체크카드는 현금인출이 부여된 새카드의 사용등록 시점부터 이용이 중단됩니다. 즉 이전에 사용하던 카드는 재발급 사용등록 시점부터 사용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국민은행 고객센터로 전화하셔서 발급문의 번호를 누르시고, 재발급 신청을 하세요. 본인인증을 하셔야만 가능하다는 점 잊지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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