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조건 및 신청방법
- 인터넷창업이야기
- 2018. 5. 16.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 및 신청방법
반가워요.
오늘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았습니다. 저는 최저시급을 12,000원으로 책정해서 알바 공고를 올렸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는 분을 찾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빠르고 좋은 시너지를 내기 위해 1분이 아니라, 2분과 일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금적인 부분에 대해 조금 해소를 할 수 있다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다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이틀 전에 1개월 이상 아르바이트의 경우 고용보험 혹은 일용자신고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고용보험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았죠. 예전엔 그런 걸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젠 이러한 부분을 잘 이용하면 혜택도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이라보기 보단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이었죠. 저를 지도해줄 분이 안계시기에 제가 알아봐야겠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신청 문의를 전화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근로복지공단(1588-0075), 고용센터(국번없이1350)으로 전화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방법들은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신청방법 동영상, 신청서 다운로드, 신청대항기관 찾기, 두루누리(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내용들을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조건
ㆍ월 보수액 190만원 미만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
▷ '18년 최저임금 월 합산액(1,573,770원)의 120% 수준으로 보수 상한 설정.
* 선원법상 선원은 '18년 선원최저입금(17.12월 결정)의 120% 수준 미만 지원.
* 보수액 : 비과세 소득(월 10만원 이하 식대, 실비변상적금품 등)을 제외하고 노동자에게 지급된 모든 보수의 총액(기본급+통상적수당+연장근로수당 등)
▷ 일용노동자는 1일 8시간 기준 87,000원 미만 (시간급 7.530원 이상)
* 건설일용노동자는 최저 일당이 지원기준 이상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
▷ 단기간(시간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월 보수액이 최저임금 10~120% 범위내인 경우 지원
*[소득세법 시행령]제 17조 개정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대상이 확대된 직종의 경우 월 보수액 2,090천원까지 지원(일용노동자는 1일 98,000원 미만)
ㆍ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상용노동자 및 단시간도농자는 신청일 현재 고용중이고, 이전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유 지원되며, 일용노동자는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15일 이상 실근무한 경우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ㆍ최저임금 준수 및 고용보험 가입
▷ 최저임금 상승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므로 지원받는 사업주는 최저임금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고용보험 가입자대상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지원하고, 법률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 가입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취업 외국인, 5인 미만 농림ㆍ어업 중 법인이 아닌 농가ㆍ어가의 노동자, 초단시간(주15시간 미만) 노동자.
ㆍ사회보험 미가입자도 안정자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대폭적인 사회보험료 경감
ㆍ기존 노동자는 최소한 전년도 보수수준 유지
* 다만, 고용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고용조정 없이 노동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등을 통해 임금 수준을 감소하는 등 합리적인 정당한 시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 인정
ㆍ특수 관계인 지원에서 제외
▷ 사업주와 배우자, 사업주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
* 개인은 대표사업주 및 공동사업주와의 특수관계인, 법인은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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